중국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절감하는 길 있다
연장근로 내부 비준받도록 하고 실제 급여 일부만 노동계약서에 명시
Q: 저희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자기업입니다.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어떠한지요? 또한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36조, 제4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생산 담당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해야 될 경우, 최고로 1일에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월에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44조는 ▲근로자가 평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고용단위(기업)는 해당 근로자에게 150% 급여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말에 연장근로를 하고 별도로 휴일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00% 급여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휴가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300% 급여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급여지급규정》제 44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하는 급여기준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확정됩니다.
우선 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없을 경우, 집체계약서에 약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계약서와 집체 계약서에 모두 관련 약정이 없을 경우엔 근로자가 자신의 정상적인 노동에 의해 취득해야 할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급여기준은 베이징시 최저급여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절감하려면 대표적으로 두가지 방법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내규를 만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회사의 내부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통일적으로 안배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근로자들이 회사의 내부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한 연장근로는 법적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급여기준을 노동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매월 급여(예들 들어 5000위안)를 노동계약서에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기 《베이징시 급여지급규정》제 44조, 제1항에 의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급여기준은 5000위안이 됩니다.
이를 감안해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줄이려면,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매월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5000위안일 경우 3000위안(베이징시 최저급여보다 적어서는 안됨)만 노동계약서에 명시하고 나머지 2000위안은 상여금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계약서상 해당 근로자의 급여기준은 3000위안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급여기준은 3000위안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노동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급여기준은 3000위안이다"고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연장근로수당 절감방안을 잘 활용하려면 일정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가급적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필자 김덕현 대표는…
김 대표는 1988년 대만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의 정법(政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20년 넘게 법률상담회사인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통인 김대표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을 위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Q&A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