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당국이 한국3M 등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의 과장광고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3M·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등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들이 제품포장이나 인터넷에 미세먼지 제거효율과 항균효과 등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 표시·광고한데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품포장과 인터넷광고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등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광고의 진실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국3M의 차량용 에어컨필터 과장광고 사례.

업체별로 보면 한국3M은 미세먼지제거효율과 항균효과를 과장 표시·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 납부명령을 받았다. 두원전자는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과장 표시·광고하고 인증받지 않은 SF마크를 포장과 인터넷상에서 허위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 납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M과 두원전자 과징금은 각사 매출액에 법정부과율 2% 이내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들 업체들이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해 추가적인 피해발생 우려가 없어 공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또 에이팩코리아는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과장해 표시했으며 엠투는 항균효과를 과장 표시·광고해 각각 시정명령과 공포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중소업체로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차량용 에어컨필터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