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이익 미실현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이 허용되고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도 확대된다. 또, 투자판단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운영되던 거래증거금제도를 증권시장에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거래증거금제도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증권시장에는 그간 도입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등에 따라 시장 위기 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결제이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관리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거래증거금제도는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증거금은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 주식 및 상장증권상품(ETF, ETN, ELW)에 부과될 예정이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 별로 장종료 기준으로 순위험 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 뒤 각 그룹 내에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결제불이행 위험이 높은 금액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거래소는 거래 체결 후 이틀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적으로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결제주기가 매매 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거래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래증거금은 현금과 외화, 대용증권(상장증권) 등으로 예탁 가능하다.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제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제도를 통해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이 강화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소 등의 청산결제 위험관리 관련 국제기구들의 점검 평가에 있어서도 국제기준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도 개선된다. 거래소는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공모가×발행주식 총 수)와 영업기반(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과거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이익)을 중시해 적자 기업들의 상장은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했다.

단,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를 보장하는 등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특례도 확대된다.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고 기술성장기업의 평가 모델을 다변화 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보다 원활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도 강화한다. 이에, 기술계약 등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편입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당일로 단축해 기업공시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