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한화건설 및 계열사와 임원 등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한화건설 등 3개사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엔 과징금 20억원과 당시 대표였던 김현중 전 대표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갤러리아엔 과징금 7억2000만원과 당시 대표였던 양욱 전 대표에게 1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첨단소재는 과징금 6억원, 전대표인 조창호씨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화건설은 2006년 12월말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 등을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 692억95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또 2005년말과 2006년말 2년에 걸쳐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액은 각각 420억원, 10억원이다.
증권신고서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한화건설은 2006년 3월27일부터 2008년5월13일까지 총 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따라 2006년 당초 20억원 적자이던 당기순손실은 2006년 673억원 이익으로 돌변했다. 자기자본도 5711억원에서 6404억원이 됐다.
한화갤러리아는 2004~2006년 3년에 걸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 등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자금대여 금액은 각각 1574억원, 1410억원, 813억원씩이다. 증권신고서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한화첨단소재 역시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 각각 820억원, 605억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07년에는 3월과 11월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에는 각각 감사인지정 3년을, 한화첨단소재에는 감사인지정 2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