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2차 정보수령자가 처음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일반투자자 A씨(56세)에게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갑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B씨)으로부터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의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갑의 유상증자 실시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인 D씨(준내부자)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갑 주식을 매수했다.
해당 정보는 준내부자 D씨로부터 D씨의 모친 C씨(1차 정보수령자), D씨의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됐다. A씨는 3차 정보수령자로 B씨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다만 B씨는 갑사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증선위는 A씨에게 자본시장법 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A씨가 갑사의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지금까지 미공개정보 제공자(회사 내부자 등)와 1차 정보수령자를 제외한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는 불공정거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이 신설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과징금)가 가능해졌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1.5배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시장정보 등이 공개되기 이전에 들었을 경우에는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