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과 달리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다. 지난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공제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월세·자녀양육비 등의 주요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크게 달라졌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높여주고, 기부금 관련 공제율 조정 등에 그쳤다. 배치열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는 "올해 연말정산은 '빅 뉴스'라고 할 만한 변경이 없다"면서 "기존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늘어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려준 것도 올해 달라진 것 중 하나다. 감면 대상은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대상이다. 감면율이 높아진 대신 그동안 없었던 감면 한도가 생겼다. 150만원이 상한선이다.

이 밖에 변경된 내용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간을 12월 말에서 다음해 2월 말로 늘려준 것, 연구개발비 투자금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포함한 것 등이 있다. 또 회사를 옮겼을 경우, 이전 직장이나 공단 등에서 따로 떼야 했던 4대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는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가 많이 바뀌었다.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은 낮아지고(3000만원→2000만원),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25%→30%)은 올라갔다. 또 그동안은 부양가족의 기부금까지 공제받으려면 까다로운 나이 요건(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 맞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요건이 폐지됐다. 지난해까지는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직장인 A씨가 올해 기부금을 1500만원 냈고, 함께 사는 아버지(75세)가 300만원, 대학생 딸(22세)이 250만원을 냈다면 이전 기준이라면 딸이 낸 기부금을 인정받지 못해 1800만원(1500만원+300만원)만 세액공제(3000만원 이하는 15%) 대상이어서 270만원(1800만원×0.15)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부양가족 나이 요건이 폐지되고, 고액 기부금도 1000만원 낮아졌기 때문에 315만원(2000만원×0.15+50만×0.3)을 받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 만들어 꼼꼼하게 챙겨야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깜빡하고 신고를 못 해 손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다. 일반인들이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항목으로 전문가들은 크게 5가지를 꼽는다. 먼저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알아둬야 한다.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난임시술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다.

2년 전부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들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말정산을 한 뒤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럴 경우 10만원이 넘으면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은 쓴 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2000만원을 썼다면, 750만원(2000만원―5000만원×0.25)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이고, 공제한도는 모두 합쳐 300만원이다.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더 있어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