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내년 대선 등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풍문이나 투기적 수요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정량 요건)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종료 후 적출한 뒤, 적출된 종목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정성 요건)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상 급등 종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가령 중요 공시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이상 급등 종목에 선정될 수 있다.
고가 매수 호가를 반복하는 등 시세 상승에 관여하거나 허수성 호가를 빈번하게 제출하는 등의 불건전 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 종목의 경우 '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의 4단계를 거치지만, 이상 급등 종목은 앞의 두 단계는 생략하고 3단계부터 조치가 시행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및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 조회공시 요구를 강화하고 사이버 루머(테마)와 결부돼 주가와 거래량이 이상 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 '사이버 경고(Alert)'를 발동할 계획이다.
또, 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 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을 확대하고 허위사실 또는 풍문 유포 방지를 위해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자제를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엄단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이상 급등을 촉발시키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장 감시를 진행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 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대상 행위로는 ▲이상 매수호가를 통한 시장교란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통한 시장교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사이버상 근거없는 풍문·루머 유포 등이 있다. 거래소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참여한 계좌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는 교란 행위 가담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이상 급등 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집중 관리 종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비상시장감시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거래소는 집중 관리 종목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긴급 투자자 경고(Investor Alert)'를 발동해 해당 종목명과 투자 유의 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집중 관리 종목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행위 규모가 미미하더라도 예방조치가 필요할 경우 실시간으로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중대 예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중대·긴급한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심리하고 회원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위규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과 집중 관리 종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거래소는 시장 건전성을 끌어 올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 단계적으로 관리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