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과 가입이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도 내년 말까지 가능해졌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펀드 자산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과 이자에 대해 14%씩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도 연장됐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시 총 배정물량의 10%를 우선 배정 받는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으로 비우량채권에 대한 수요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일몰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상시화 법안도 공포됐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기업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 정상화나 재무 안정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내년부터 창업·벤처 전문 PEF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창업·벤처,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