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시티, 부산, 알펜시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선정"
관세청은 17일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롯데면세점 등 3곳을 서울시내 대기업 선규면세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으로는 탑시티면세점(서울), 부산면세점(부산), 알펜시아(강원)가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특허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및 질의응답 결과를 심사한 후 오후 7시40분께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4월 관계기관 합동 특허 추가발표 후 6월 특허공고를 냈다. 이후 6개월 간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걸쳐 이날 최종심사 후 특허심사절차를 마무리했다. 면세점 특허심사는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만인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 열렸고, 이번이 세번째다.
이른바 '제3차 면세점 대전'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대기업 면세점 PT는 앞선 설명회 추첨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DF,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됐다.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은 모두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면세사업의 비전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들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관세청의 평가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다섯 가지였다.
우선 서울대기업 면세점으로는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000점 만점에서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800.10점, 신세계DF는 769.60점이었다.
탑시티면세점은 761.03점으로 서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가져갔다. 부산에서는 부산면세점이 721.07점으로, 강원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그러나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허 공고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고, 이 과정에 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인 최순실씨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씨가 미르·케이스포츠 후원금을 따내려고 일부러 롯데와 SK면세 특허를 박탈했다가 되돌려주려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특검 수사 또한 예정돼 있다.
또 관세청을 소관 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지난 15일 시내면세점 선정 중지를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심사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으며,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위는 내주 관세청장의 현안 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향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