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 전략
일반분양 절반 전국 1순위로 확대
투기 거품 빠져 청약 노려볼 만

11·3 부동산 대책과 정국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불황의 그늘을 비켜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8만4000여가구가 대거 공급됐지만, 2016년 5월 이후 6개월간 미분양 '제로'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올해 전국 시·도 중 전셋값 상승률(9.12%)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매가 상승률(1.9%)도 전국 상위권이다. 2016년 세종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54.18대 1을 찍었는데, 지난 7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는 평균 201대 1, 최고 2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세종시 최고 청약 경쟁률을 새로 썼다. 11·3 대책 발표일에 1순위 청약접수를 한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도 최고 경쟁률이 1626대 1을 찍었다.

11·3 대책으로 세종시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새 아파트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가 대책 발표 전에도 전매가 3년간 제한됐던 공무원 특별공급분이다. 나머지 17%의 일반분양 물량을 두고 전국에서 치열한 청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세종시는 일반분양 물량의 청약 자격이 12월 7월부터 지역 우선에서 전국구로 완화되면서 일반분양분의 절반도 전국의 1순위 청약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세종시는 12월에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1258가구)' 등을 비롯해 3개 단지 3507가구가 마지막 분양에 돌입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만큼, 달라진 청약제도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대책으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재당첨을 제한하는 기한도 3년(전용면적 85㎡ 초과는 1년)으로 늘고, 중복으로 청약했다가 동시에 당첨될 경우엔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는 비인기 타입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단지가 유리하다.

세종시 중개업계 관계자는 "대책 발표로 투기 거품이 빠져 당첨 기회가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