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산한지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온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일대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포집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와 승합차의 교체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해둔 상태다.

승용차의 경우 법이 통과됨에 따라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등록 말소를 진행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기존 5%이던 개별소비세를 1.5%로 낮춰준다. 개소세를 최고 한도인 100만원 깎아줄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면분까지 합하면 143만원의 효과가 있다.

여기에 제작사의 자체 할인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까지 적용받을 경우 혜택 폭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수도권 등에서만 시행되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이 대상으로 내년에도 총 6만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산이 책정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2003년형 싼타페를 폐차하고 2017년형 싼타페를 구입할 경우 세금 감면액 128만원과 지자체의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 새로 사는 싼타페에 대한 제작사 추가 할인 70만원, 고철값으로 받는 30만원을 합해 총 39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차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용 중고차 용도로 등록을 말소해 팔면 고철 값(30만원)이 아닌 284만원(현 시세)을 받을 수도 있어 혜택은 더 커진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대책에 발맞춰 자동차 회사들도 추가 할인 혜택을 내놓고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경차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차를 120만원 추가로 깎아준다.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은 개소세 잔여분 30%를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고, 쌍용자동차도 주요 차종에 대해 50만원을 추가로 할인 해준다.

기재부는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에 세제 혜택을 줬을 때 승용차의 9.4%, 승합차와 화물차도 각각 2.2%와 2.0%가 교체된 바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