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은 의견 접근
법인세 최저한세율, 정부 결단 변수

여야 3당이 누리과정 예산 투입 1조원을 잠정 합의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협상에도 물꼬가 트이고 있다. 협상이 성사되면 12월 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이 '법인세 인상안' 단독 처리를 철회할 수 있다.

여야의 협상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철회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신설의 주고 받기식 '거래'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마지막 변수는 정부의 동의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여부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협상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안 처리 여부다. 여야는 법인세 최고(명목)세율 인상을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 1~2% 포인트 인상·소득세 3억 초과 구간 세율 인상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세 인상을 어떤 구간에서 얼마나 올릴지도 관건이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38%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 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0억원 이하까지는 41%, 10억원 초과는 45%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여당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최고구간 인상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명목세율 인상안과 마찬가지로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내년부터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대기업 R&D세액공제액이 7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00억~2000억원 가량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대기업의 세액 공제까지 깎은 마당에 최저한세율 인상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는 어떤 종류도 받기 힘들다는 입장이다"며 "최저한세율도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수는 정부의 강경한 자세다. 정부는 여야 3당이 합의한 누리과정 1조원대 예산 투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증세안도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반대다. 세율 인상은 어떤 종류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의 꽉 막힌 자세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누리과정 예산 투입과 증세안 처리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야 합의 결과를 청와대가 모두 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두 가지 변수가 모두 풀릴 경우 세법은 12월 2일 정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과 세법이 맞물려 돌아가며 막판에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