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중은행 보유 32조 MBS 담보 대출 인정 기간 내년까지 연장
최종대부자 한은, 채권금리 상승에 시장안정화 조치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의 담보증권 인정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작년 11월 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해줄 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목적으로 발행된 MBS의 규모는 32조원에 달한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MBS가 시장에 쏟아질 경우 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금리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는 한은이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막대한 물량의 MBS가 발행된 후 채권시장 금리는 출렁거린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이 MBS를 시장에 한꺼번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채권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담보증권 인정 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이 채권을 주금공에 양도하고 대출 취급액만큼인 31조7000억원 규모의 MBS를 매입했다. 정부가 이를 1년간 의무 보유하라고 규정했지만, MBS를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

이전까지는 시중은행이 한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국채나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잔존 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 등 우량 채권만이 담보로 인정됐다. MBS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은 아니다. 이에 당시 한은이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의 유탄을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