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중소형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생명 등 5개사에 100만~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6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향후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수준의 제재보다는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제재 수위가 낮은 이유는 이들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이들 5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금감원은 앞서 생보사들에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끝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대법원 판결 이후 결정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삼성·교보·알리안츠·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6개사는 추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급 결정을 버텼고, 현재까지도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