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의 효자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 포 카카오(for Kakao)’가 자사 게임 ‘부루마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23일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이피플스 측은 “모두의 마블은 무인도, 우주여행 등 원작인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그대로 차용했고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보드 게임이 원작으로, 우리는 부루마불과 관련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넷마블은 씨앗사의 허락 없이 1982년작 부루마불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넷마블 측은 이런 아이피플스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 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저작권 침해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소송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