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에 들어 있는 금액만큼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지금까지는 속수무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잔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선불(기프트)카드 관련 표준 약관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발급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사용 등록을 하면 무기명 선불카드인 경우라도 기명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의 잔액만큼 재발급해주고, 신고일에서부터 60일 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다.
환불 요건도 완화된다. 이제까지는 발행 금액(충전액)의 80% 이상 써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만 써도 잔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발행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지방세 결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선불카드 사용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거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