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로 평가하던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일이 오는 2021년 1월 1일로 결정됐다. IFRS17은 그간 IFRS4 2단계로 불렸던 보험 계약 회계 기준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6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1년부터 현행 IFRS4 '보험계약'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회계기준원은 IFRS17의 적용 준비 기간은 2017년 상반기로 예정된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적용 준비 기간을 5년으로 요청했으나, IASB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IASB는 국내 보험업계가 제안한 사항 중 계약서비스마진(미래이익·CSM) 평가 방식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을 반영해줬다. IFRS17에서는 CSM을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국내 보험업계는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엔 CSM을 부채로 전환해 인식하는 시점의 낮은 신계약의 마진율을 이용해 부채를 측정하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IASB는 이를 받아들였다. 회계기준원은 그간 보험업계가 우려했던 전환 시점의 부채 증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회계법인, 생보사, 손보사,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TF'로 전환해 업계의 IFRS17 대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