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주식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1억원의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증권사 거래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적용을 면제했다.
또 기존 코넥스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 거래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증권금융에 개설된 별도의 예탁계좌로 취득주식을 예치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증권사 거래계좌 + 증권금융 예탁계좌)가 1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해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코넥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 1억원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