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 정부가 지정한 과열(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앞으로 1, 2순위 청약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
먼저 2순위 청약에서 내년 1월부터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청약 통장 없이 청약 신청금만 내면 접수가 가능했다. 다만 1순위 청약 통장과 달리 가입 기간, 예치 금액의 기준은 없다.
1순위 청약 신청 일정도 세분화된다. 그동안에는 당해 지역(청약자가 주택 공급지역 거주자)과 기타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받았다. 오는 12월부터는 1일차 당해 지역, 2일차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당해 지역에서 1순위가 마감되면, 기타 지역 접수는 생략된다.
유종우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착시 현상을 차단하고 단기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전체 분양가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면 됐지만, 앞으로 10% 이상 내야 한다. 적은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을 전매한 뒤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조치다.
다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은 현행 그대로 40%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 가점제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가구의 40%는 청약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운영 실태를 이달부터 집중 점검하고, 다운계약, 불법 분양권 전매 등 청약 시장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