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아파트 622가구에 9층, 10개동으로 1985년에 지어졌으며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299.56%를 적용받아 아파트 최고 35층 이하 10개 동, 82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언주로변의 연결녹지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언주로변 자전거도로를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폭 3m로 유지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 통과됐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날 도계위에는 일원개포한신, 잠실우성4차, 시흥 무지개아파트 등 다수의 정비계획안이 상정됐지만 도곡개포한신만 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구 일원동 일원개포한신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이날 보류됐다. 1984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13층, 총 364가구로 정비계획 상으로는 299.78%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35층, 489가구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인접한 일원우성7차, 개포현대4차 등과 공동개발이 권장됐는데 독자 개발안을 내 보류됐다"면서 "소위원회에서 독자 개발안이 맞는지 재검토를 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4차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도 이날 심의를 통해 보류됐다. 용적률 299.92%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896층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안을 냈지만 도계위에서 탄천유수지나 주변 단독주택가보다 최고 층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중학교 대신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동구 금호1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과 광진구 구의동 50-1호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로 종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통과됐다.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한티역 역세권 4만6971.4㎡를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역세권이지만 아파트지구에 속해 생활권 중심 기능이 약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중심지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