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스팀 세탁기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밀레(Miele)가 LG전자의 세탁기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밀레는 28일 “LG전자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제3자의 특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허의 범위에 대한 일치, 해석 및 견해 차이에 대한 해소는 대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밀레는 드럼세탁기의 스팀 생성과 관련된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밀레는 LG전자와의 대화를 산업계에서 일상적인 관례인 ‘대면방식’을 통해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대화 관련 사항은 LG전자에 이미 전달한 상태다.

밀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탁기 관련 특허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목록에는 2단계 액체 세제 자동투입시스템, 자동세제투입장치, 얼룩선택기능, 예비다림 선택기능, 캡슐 세제 자동투입 기능, 스팀케어 기능, 소프트스팀 기능, 육각형 모양의 드럼, 자동세탁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밀레 측은 “이러한 기술은 특허라는 형태로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밀레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특허 가운데 수십 건을 밀레가 주요 드럼세탁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중지하고 원만한 해결에 임해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LG전자는 밀레 측에 10월 말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