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탑승객이 가입한 해외여행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알려졌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해외여행 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보험 기간' 때문이다. '보험 기간'은 보험사가 사고를 보장하는 기간을 뜻한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기간이어서 '책임 기간' 또는 '위험 기간'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첫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
여행과 관련한 해외·국내 여행자 보험 등의 약관은 보통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단 보험에 가입할 때 명시하는 기간을 벗어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1월 1일 오전 10시~11월 3일 오전 10시'에 대한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11월 3일 오전 10시에 공항에 도착했고, 집에 오는 길이던 오전 11시쯤 사고가 났다면 계약 기간을 벗어나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여행자 보험의 보험료는 보통 24시간 단위로 산정되므로 시간은 되도록 여유 있게 잡는 게 좋다. 해외 여행자 보험의 경우 가입일을 하루 늘리면 보험료가 대략 2000~3000원 정도 늘어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기간의 첫날이 11월 1일이라면, 11월 1일이 끝나는 시점(24시)에서부터 보장을 받는다.
예외도 있다. 새 차를 샀을 때처럼,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면 보험 기간으로 명시된 날의 보험료를 낸 시각부터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