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구입했던 한국과 미국의 일부 소비자들이 "리콜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노트7을 구입한 미국인 3명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뉴저지주 뉴어크 지방법원에 냈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물어야 하는 배상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들은 "리콜 당시 삼성전자가 교체폰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길게는 몇주 동안 기존 노트7의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기기 대금과 통신 요금은 그대로 내야 했다"며 "삼성전자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미국의 노트7 구매자 모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노트7 구입자들도 공동으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21일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까지 100여명이 1차 소송에 참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