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中企에 피해
중소기업청이 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19일 중기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KLS에게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KLS는 3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KLS는 아울러 갑작스런 위탁취소로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또 중소기업인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미지급하는 한편,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이지스포츠는 9억5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자금난으로 폐업했다. 중기청은 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위탁취소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앞으로 공정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하게 행사해 법 위반 기업을 규모와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