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아시아 역내 노선 영업권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한진해운은 한진과 아시아 역내 항로 8개 노선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한진해운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관계사 한진과 아시아 역내 항로 8개 노선에 대한 영업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진은 한진그룹 차원에서 한진해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역내 노선 영업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인수 대상 항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일본 등 8개 노선이다. 인수 금액은 621억원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지난 9월 1일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시작한 이후 아시아 역내 노선에서 활용하던 용선(빌려 쓰는 선박)이 줄줄이 반납되면서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영업 관련 계약도 해지됐다.

한진은 한진해운에 선급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한진 관계자는 "향후 법원 명령에 따라 선급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노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에 운영 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