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민병두 의원실

진 원장은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한 고강도 행정 제재를 이어갈 예정이냐"는 질문에 "고강도 행정 제재라는 말은 과도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교보생명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올 들어 두 차례 자살보험금 판결을 내리면서 보험금을 약관대로 주기는 하되(올해 5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은 주지 않아도 된다(지난달 30일)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에 보고된 삼성, 교보 등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규모는 지난 5월 12일 기준 1377억원, 건수로는 1903건에 이른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올 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할 뻔 했던 금액은 각각 1585억원, 1134억원이다. 기존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686억원, 282억원보다 각각 2배, 4배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