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 인근에 15층짜리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노원구 상계동 주변은 소규모 자투리 땅을 통합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서교동 371-19번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관광호텔이 지어지는 마포구 서교동 371-19번지 위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결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객실 104실을 갖춘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준공은 내년 하반기 예정이다. 관광호텔 전면은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고, 주변에 보행통로를 둬 보행자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랑구 망우동 83번지와 신내동 385번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각 대상지는 그린벨트에 속했지만 도로가 신설되면서 201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중랑구 망우동 83번지와 신내동 385번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 위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은 자유롭게 공동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이라 주거에 해로운 용도는 허가되지 않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 밀도는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민이 제안하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통합개발도 할 수 있다. 공공기여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단,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는 지형여건 등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반 지역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