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결함 논란으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가 수리 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https://sonataenginesettlement.hyundaiusa.com)에 올라온 안내문.

현대차 미국법인은 집단소송 관련 홈페이지에서 2.0리터, 2.4리터 세타2 엔진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 구매 고객 88만5000명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상 엔진 점검,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 이미 지출한 수리, 견인, 렌터카 비용 뿐 아니라 고객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한다. 원고의 소송 비용 79만5000달러(8억9000만원)도 내기로 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커넥팅로드 등 엔진 부품 문제로 엔진이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이 났다"며 "현대차는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으며 엔진 문제를 고객이 차량 관리를 안한 탓으로 돌려 보증 기간이 남았는데도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보상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12월 15일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