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 가격 등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 온 3개사에 573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드라이몰탈이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다.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의 미장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공동주택 등의 거실, 방바닥의 미장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드라이몰탈 벌크 제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개사 영업 담당자들은 평균 주 1회 모여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해 왔다. 합의가 끝나면 거래 대리점에 가격인상 공문을 동시에 발송했다.

그 결과 바닥 미장용 벌크 1톤짜리 제품은 2007년 3만6000원에서 2008년 3만8000원으로 올랐고, 2009년엔 4만2000원, 2011년엔 4만5000원, 2013년엔 4만8000원까지 올랐다. 일반 미장용 포장 40kg짜리 제품 또한 2007년 1900원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지속적 인상 담합으로 2013년 3200원까지 올랐다.

3개사는 권역별 시장점유율도 합의해 나눠가졌다. 수도권과 중부권, 강원권 등 3개 권역에선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일시멘트가 50~52%, 성신양회가 33~35%, 아세아가 15~1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로 합의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한일시멘트 83%, 아세아 17%로 약속했다. 한일시멘트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당시 성신양회가 한일시멘트에 드라이몰탈 공장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경상권에서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일시멘트가 67%, 아세아가 33%의 시장점유율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시장점유율 담합을 위해 3개사는 평균 주 1회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 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점유율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73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한일시멘트 414억1800만원, 아세아 104억2800만원, 성신양회 55억1300만원 등 총 573억5900만원이다. 또 공정위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해 3개 회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자재의 가격담합은 건축비용의 상승을 유발한다"며 "이번 담합의 적발, 시정을 통해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