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당을 둘러싼 메리츠화재와 법인보험대리점(GA·Ganeral Agency)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GA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독립 대리점으로 일종의 '보험 백화점'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하기 시작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이 GA로 이동하면서 보험업계의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를 잡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500인 이상의 대형 GA 대표들은 조찬 모임을 갖고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가 제안한 성과급 지급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GA에 성과급이라는 추가 인센티브 항목을 만들어 월 보험료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에 대해 각각 40~5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회사 전속 설계사들의 사기를 독려하고 영업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7월 설계사 수당을 전격적으로 인상했다. 기존 메리츠화재 설계사들은 보험을 판매하면 월납 보험료의 800% 수준을 받았는데, 7월부터는 수수료 1000%에 시책(추가로 지급하는 특별 수당으로 현금 또는 선물·상품권 등이 해당됨) 100%로 늘어난 것이다.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주는 수수료가 통상 600~80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메리츠화재의 설계사 수당 인상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GA 측은 설계사 역이탈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고, 메리츠화재 불매 운동에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GA와의 합의는 전속 설계사와 GA간 상생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면서 "각 채널의 사업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GA 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회사가 다른 비용을 절감해 보험료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사들이 GA 수수료 수준을 끌어올릴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GA는 메리츠화재 상품을 안 팔던 보이콧 기간에 대신 우리 상품을 더 팔아주겠다며 추가 수수료와 시책을 요구하는 등 압박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뿐 아니라 손보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사 수수료를 인상해 사업비가 올라갈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면서 "지난해 보험사와 GA가 모집질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는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