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大)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환불 시 사은품 반납 정책을 두고 사용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사전구매자의 경우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면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지만, 미국 사전구매자의 경우에는 환불을 해도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전 구매자들이 사은품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이동통신업계 및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전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하는데 당연히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8월 사전 구매자들에게 피트니스밴드 ’기어핏2’와 ‘삼성페이몰 10만원 쿠폰’ 등 3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했다. 국내 사전 구매자는 약 40만명으로 이들에게 나눠준 사은품 규모는 약 1200억원에 달한다.

광화문 KT스퀘어 직원이 갤럭시노트7을 바꾸러 온 남성 고객에게 제품 교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갤노트7 환불해도 사은품 반납할 법적 의무 없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이용자가 환불을 하기 위해선 지급받은 사은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삼성이 사은품 반납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박지훈 디딤돌 변호사는 “사전구매 신청과 갤럭시노트7의 개통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사은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제시한 ‘14일간 개통유지’ 라는 단서조항만 지키면 사은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므로 기 지급된 사은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사은품은 갤럭시노트7 구매계약과는 별개로 사전구매에 대한 약속을 지킨 대가로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도 “사전구매 사은품이라면 사전예약과 개통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기 지급된 사은품은 돌려받을 수 없다”며 “사전예약을 했지만 리콜사태로 개통을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도 제품 하자라는 삼성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용 태평양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시에는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리콜을 통해 사전구매 조건을 포함한 노트7 구매계약 전체가 해제된 경우라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제공받은 사은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가 사전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기어핏2를 중고시장에 처분해 환불시 기어핏2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환불을 망설인다는 소비자도 나왔다.

갤럭시노트7을 사전구매한 김모씨는 “사전구매 사은품으로 받은 기어핏2를 이미 처분한 상황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필요하지 않은 사은품으로 인해 정작 본품을 환불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어핏2가 중고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중고판매가가 정상가의 절반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다.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대표는 “사전구매 요건을 모두 준수해 이미 지급받은 사은품을 반납해야 환불해 준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이 고객들에게 갤럭시노트7 환불과 사은품 반납에 관해 안내하는 글

◆ “한국 고객만 사은품 반납”... 한국과 미국 갤노트7 사용자 차별 논란

한국과 미국의 갤럭시노트7 사용자가 제품 환불 시 사은품 반납 정책이 달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달리 국내 갤럭시노트7 사전구매자들은 제품을 환불할 경우 사은품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전자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T모바일 등 미국 통신업계는 갤럭시노트7 사전구매자가 제품을 환불(개통 취소)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사은품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

T모바일, AT&T 등 미국 이동통신사들은 갤럭시노트7 사전구매자들에게 9월 30일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면서 환불해도 이미 제공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T모바일, 버라이즌, AT&T 등 미국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8월 갤럭시노트7을 사전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시가 27만원 상당의 자사 ‘EVO+ 마이크로SD카드’ 혹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트니스 밴드 ‘기어핏2’ 등을 제공했다. 사은품 규모는 총 50만개, 1200억원어치에 달한다.

dani****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미국에서는 (사은품을) 안돌려줘도 되고 한국에서는 돌려줘야 하면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갤노트7 사전구매 사은품을 미국 통신사에 일임한 상태고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라면서 “미국 통신사가 고객에게 준 사은품을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구매자의 사은품 반납은 삼성전자의 정책이지만, 미국 구매자의 사은품 반납은 전적으로 미국 통신사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훈 디딤돌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은품을 반납하라고 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사은품 값보다 더 큰 배상을 해야하는 구조”라면서 “한국의 경우 집단소송이 어렵고 소송이 들어와도 회사 측에서도 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사은품 환불 규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사전구매 고객에게 기어핏2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사전구매기간 내(8월6일부터 8월18일까지) 각 이동통신사 매장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구매를 신청하고 갤럭시노트7을 개통한 후 14일동안 쓴 구매자에게 ‘기어핏2’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