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티역 역삼아이파크 주변 큰 길가의 건물 높이가 최고 40m까지 허용된다. 구로동 저층 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지는 등 구로역 및 신도림역 주변 도시계획도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28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한티역 주변 4만1495.8㎡로, 역세권 지역이지만 저층의 가설 건축물이 많고 재건축된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활성화를 위해 기존 5층 이하였던 건물 높이 계획을 간선도로변 기준 30m에 최고 40m, 이면도로변 기준 25m에 최고 30m로 완화했다.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는 한편,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외관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구로동 602-5번지 및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 면적 107만1585.2㎡가 대상으로, 200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두 번째로 재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주변 준공업지역과 지역 특성이 다른 구로동 496-16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졌다. 저개발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9곳은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획지계획 조정 및 획지분할 가능선을 계획했다.
오랜 기간 사업의 진척이 없는 구로역 앞 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했다. 또 준공업지역에 맞는 산업·업무기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의 산업용도를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저개발된 지역을 정비하고 구로역 주변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