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스스로 포기한 거래가 최근 5년간 1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가 121조26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 대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이른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에선 빠진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2011년 22조1000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실명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 등록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