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을 당하는 당사자 대부분이 감청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태섭(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 533건 중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

금 의원은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며 “감청을 당한 사람 중 95%는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할 정도로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받은 총 533건의 감청 허가 중 64%에 해당하는 339건은 국정원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감청 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중앙지검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원지검 110건, 서울남부지검 45건, 의정부지검 37건 순이었다.

법원은 이 기간에 이뤄진 551건의 감청 허가 신청 중 18건(3.3%)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서를 발부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이다.

금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원은 감청 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받았다는 감청 허가 533건에는 경찰, 국정원 등에서 받은 것도 포함”이라며 “통지를 했다는 29건은 모두 검찰이 받았던 감청 허가에 대한 통보 건수다. 경찰과 국정원이 통지한 수치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