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여성이나 남성을 혐오스럽게 묘사하거나 출신 지역과 사투리를 조롱하는 표현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 심의 기준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방송 또는 온라인에서 남성이나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특정 성(性)에 대한 바람직한 외모·성격 등을 규정하는 경우,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 등을 금지한다.

개정 규칙안은 또 출신 지역, 사투리를 조롱하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도 금지한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북민을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사투리를 조롱하는 사례가 많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라 심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대담·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토론자나 참석자를 조롱하는 것도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