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검침일 기준으로 책정돼 가구마다 제각각

한국전력공사 검침일(檢針日)에 따라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검침원이 계량기를 점검한 날부터 그 이전 한 달 사양량으로 잡는데, 검침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구마다 다른 검침일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요금과 최소요금 격차는 1만8112원이었다. 이는 7월 한전이 실시한 7차례 검침일별 평균 요금을 비교한 값이다.

자료에 따르면 7월 22~24일 검침 받은 가구의 평균 요금이 2만5887원으로 가장 낮았고, 마지막 검침일인 8월 8~12일 적용된 평균 요금은 4만3999원이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간이 합쳐져 검침을 받으면 요금을 많이 내야 하는 누진제 구간을 적용받게 돼 그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주택의 한 달 전기요금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검침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전기요금이 제각각일 수 있다.

윤 의원은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누진단계와 배율을 축소하면 검침일별 요금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