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그룹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사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지난 2월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 보고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딸 신유미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 신 총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계열사로 판단했다.

롯데그룹 가계도

아울러 롯데그룹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사의 지분을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해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허위 기재·제출한 11개 계열사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이다.

아울러 이들 11개사는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해 경고처분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계열사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