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구매 후 7일 이내 철회시 위약금 부과도 금지

앞으로 총 수강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지 그 강의를 취소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을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엔 환불받을 수 없었다.

강의 시작 전인데도 수강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했던 위약금 조항도 시정된다. 앞으로 결제 후 7일 이내에 해지한다면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20개 학원은 랭키닷컴 순위 상위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24개 학원을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위반혐의가 발견된 곳이다.

일러스트=조선일보 DB

우선 총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온라인 강의의 경우, 앞으로는 수강기간이 절반 이하일 경우엔 남은 수강기간만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총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온라인 강의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 금액에서 수강한 부분과 일정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게 된다.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은 온라인 강의 구매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중지·수강연기 등을 한 경우 고객의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해 왔다. 공정위는 이 조항들이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강의를 구매한 뒤 7일 이내에 취소할 때 내야 했던 위약금도 앞으로는 내지 않는다. 단 강의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교재도 반품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10%의 위약금을 물고 수강료를 환불받아야 했고, 교재는 반품할 수 없었다.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은 취소 신청을 받은 뒤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엔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사업자는 수강쉬초를 유선전화나 자사 상담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수강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뒀었다. 온라인 강의를 1개월 미만 이용했지만, 1개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하는 등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해뒀던 일부 사업자들의 조항 또한 시정됐다.

이번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은 20개 온라인 강의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모두 자진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더는 등 소비자 권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