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기업 경영활동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사내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업윤리학교 ABC'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 윤리학교엔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윤리학교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사내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등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청탁금지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해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경위를 조사해 금품 수수 등과 관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성욱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는 "대법원 판례 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다.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 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해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