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함으로써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