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의 최고 지급한도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신고자가 내부고발자일 경우 줬던 가산금을 50%에서 100%로 올리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적발 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은 폐지되고 지난 7월 신고 건부터는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 금액 전액을 포상 대상 금액으로 인정한다. 기존엔 보험사기를 신고해 같은 금액을 적발해도 환수 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차등지급됐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포상금액이 약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기 신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아이핀으로만 이뤄지는 인터넷 신고 본인인증방법에 휴대폰, 공인인증서도 추가한다.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 홈페이지에는 신고포상금지급사례, 최신 형사판례, 보험사기 적발사례·통계 등을 추가하고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상반기 신고포상금 8억9000만원 지급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1~6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신고자 2145명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총 8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86건에서 259건(13.7%) 증가한 2145건이었고, 반면 포상금은 같은 기간 9억7777만원에서 9000만원(9.2%) 줄어든 8억873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만원 이하의 소액건이 증가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4만원보다 11만원 줄었다.
보험사기 유형 가운데는 허위사고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무면허 운전 60.4%, 운전자바꿔치기 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총 90.8%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된 사건은 총 2659건으로, 일부 보험사의 제보 활성화 노력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93건(12.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