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가 제공하는 일부 실거래 정보가 제각각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land.seoul.go.kr)'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은 모두 서울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면 거래된 아파트 정보와 층수, 거래 시기, 거래 가격 등 실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두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용면적 정보가 제각각이다.

대치동 개포우성1차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위)와 서울시(아래)가 제공하는 전용면적 정보가 다르다.

1978년에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 시스템에서는 76.5㎡, 81.75㎡, 82.51㎡, 82.61㎡ 등 네 종류를 조회할 수 있지만, 서울시 시스템에서는 103.4㎡, 103.54㎡, 106.08㎡, 106.21㎡, 107.44㎡,107.77㎡, 109.98㎡, 110.12㎡,110.68㎡, 110.81㎡ 등 열 가지다.

1979년에 입주한 은마아파트도 국토부 시스템에서는 76.79㎡, 84.43㎡ 등 두 가지지만 시 시스템에서는 10가지가 넘는 등 정보가 상이하다. 1983년에 지어진 개포우성1차아파트의 전용면적 정보도 다르다.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이다. 전용면적은 실제 내부 주거 공간을 나타낸 것으로, 계단이나 엘레베이터, 복도, 지하,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다.

현재 쓰이는 전용면적 개념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4년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다. 이 때문에 1984년이나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정보가 현재의 기준과 다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조사하고 실거래 신고 약 한 달 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정보 그대로 하루 뒤에 제공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 서울시 시스템의 경우 일부 전용면적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실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전용면적 정보가 달라 이용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

주대식 공인중개사는 "1984년 관련법 제정 이전 건축물 대장에 적힌 전용면적 정보는 현재의 전용면적 개념에 공용면적이 일부 포함돼 더 크게 책정됐던 것이 일반적이다"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0년에 이미 전용면적 정보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실제 전용면적을 따로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상의해 전용면적 정보를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