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투자자 256명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소송참여자는 약 700명으로 늘어났다. 소송가액도 300억원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1일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김모(57세)씨 등 256명을 대리해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전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약 1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6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014년 3월말 이후 대우조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기소와 그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분식회계 피해가 현실화되자 소액주주들의 소송참여가 늘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누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3월 결산 관련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조원대 회계오류를 인정하면서 확대됐다. 대우조선은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와 당국의 감리가 시작되자 2013년 영업손익을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원 적자로, 2014년 영업손익은 4711억원 흑자에서 7429억원 적자로 수정했다.

지난해 손실분이 2013~2014년도로 넘어가면서 당초 5조원을 웃돈 것으로 발표했던 작년 영업손실은 2조9372억원으로 줄었다. 대우조선은 2013~2014년 매출과 당기순손익도 함께 수정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피해자 총 437명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지난 해 9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총 2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필서 변호사는 “6차 소송 마감이후에도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올 10월 중순까지 피해자들을 추가 모집하여 7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승패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들이 있는만큼 금감원의 회계감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심증을 물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 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은 연말까지 감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최근 분식회계로 판명난 ##대우건설 감리에는 1년9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