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특별 검사를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일 베트남 랜드마크72 ABS를 사모(私募)로 판매했다. 개인에게 6개월 만기 연 4.5%의 약정이자를 주기로 하면서 이틀만에 2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공모(公募)와 달리 사모상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아 자유롭게 운용전략을 짜며 높은 수익률을 꾀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이에따라 미래에셋은 이 상품 발행과 판매에 대해 금감원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특수목적법인(SPC)을 15개를 만들어 실제로는 개인투자자 500명에게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SPC의 투자자는 49명 이하여서 형식상으로는 사모지만 실제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모 발행을 회피했다고 보고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18일에 시작해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관에게 판매하면 문제가 없는 상품인데 개인에게 판매하다보니 SPC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