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사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29일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차량 재인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소송을 걸 경우 비난 여론이 더 심해져 브랜드 가치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나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후 8만3000대가 추가로 인증 취소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 셈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측에 인증 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한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