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활용기업이 금융·R&D·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원샷에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체계가 구축됐다.

대한상의, 산업은행, 중진공 등 12개 기관은 2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홥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엔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 참여했다.

관계기관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활력법 일괄 지원(Fast-track)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지원을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대한상의와 담당기관이 협의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력법상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6일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