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국정감사·예산 심의·청문회 '맞물려' 돌아갈 듯
20대 국회 처음이라 여야 3당 치열한 '기싸움' 예고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내달 1일 시작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에서 여야는 100일간 치열한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일단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시작된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정기국회 첫날인 내달 1일 정해진다. 같은 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해 합의한 '진실규명 청문회'도 이어서 개최된다. 내달 5∼7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가 열리고, 내달 8∼9일에는 '조선·해운업 부실규명 청문회'가 진행된다.
내달 5~7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실시된다. 정기국회의 중요 처리 과제인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심의해 오는 12월 2일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개정안'도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해 함께 심의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감사의 경우 내달 26일부터 20일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처음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입법 주도권 잡기에 치열한 싸움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의결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말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이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각 당의 정국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34개 입법 과제로 정리해 정기국회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법인세 인상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외이사 선임 시 사내인사 배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정부를 만나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 기본법 ▲국회 페이고법 ▲의원 법안 규제영향 평가법 등을 정기국회 중요 과제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새누리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입법 전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각종 의혹 논란과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 등 인사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쟁 등도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갈등을 부르는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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