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진 환자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의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혈압, 당뇨병 재진 환자를 스마트폰과 전화 등을 통해 관찰하고 이후 대면진료를 실시해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질환 등 심각한 내과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같은 심각한 당뇨병성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경우 이 시범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참여 대상자(만성질환자)는 이름, 성별, 주민번호 등 기본 정보를 비롯해 질병 정보와 생활 습관 등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력하고 등록하면 된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흐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대면진료를 하고 관리 목표와 측정 주기 등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계획을 세운다. 환자는 관리 계획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혈압과 혈당 정보를 입력한다.

의사는 환자 정보를 확인한 뒤 월 2회 이상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환자의 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투약, 측정, 생활 습관 실천 등을 독려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최대 월 2회 환자와의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 다만 환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약을 처방받을 수는 없다.

환자는 만성질환 관리를 점검하고 평가받기 위해 미리 협의된 진료 예약 시간에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 의사는 환자의 약물 복용 변화 상태와 활력 징후, 신체 계측 등을 확인한 뒤 치료 지침을 조정한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관리 계획 목표를 달성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과 평가를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관리 계획 수립, 점검·평가(9270원) ▲지속 관찰 관리(1만520원) ▲전화 상담(7510원)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다. 환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세부 기준과 관련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