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을 건축심의 이후에 할 수 있게 된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는 당겨졌지만, 올해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정한 '조합설립 이후'보다는 늦춰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이 동의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부와 업계는 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1~2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봤지만, 이전보다 2~3개월 당겨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체가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하고 내역입찰을 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과 비교해 선정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공사 선정 시 내역입찰을 하려면 설계도면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건축심의 이후' 시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조합운영비와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를 보통 시공사로부터 빌려 조달한다. 앞으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사는 사업비 조달 계획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조합에 빌려주는 사업비는 건설사가 직접 차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여 기간이 지나고 발생하는 이자는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도 공동으로 집행해야 한다.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 계획 등 변경이 뒤따르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건설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