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방수 공사업체인 A사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B사가 진행하는 건물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위탁받았다. 막상 공사해보니 추가 작업이 필요했고, A사는 B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B사는 합의 내용을 부인하며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B사는 A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 중 A사와 같이 하도급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이 565건으로, 전체 사건 중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정원은 약 490억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는데, 조정신청 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정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1157건으로, 지난해 1041건보다 10% 증가했고, 이 중 처리된 것은 971건으로 지난해 1021건보다 5%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지난해 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1157건 중 약 49%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가맹사업거래 282건, 공정거래 243건, 약관 4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8건 순으로 접수됐다.

접수된 분쟁조정사건 중 처리된 사건은 하도급 분야의 경우 지난해 449건보다 10% 증가한 49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81건으로 전체 하도급분야 분쟁조정 처리 건수 중 77.6%를 차지했다.

가맹에선 234건, 공정거래에선 183건, 약관에선 43건, 대규모유통에선 19건이 처리됐다.

표=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한편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성과는 약 4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쟁조정으로 인해 절약된 소송비용과 피해구제액을 합한 것이다.

조정원은 "상반기 분쟁 조정 사건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가 17.1%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피해구제 성과는 하도급거래가 450억원, 공정거래가 22억원, 가맹이 14억5000만원, 유통이 2억9000만원, 약관이 2500만원이었다.